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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공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등록일
2022-05-02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
740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 ’22. 4. 29.(), 대학학사제도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5.2.부터 적용)

(착용의무 조정)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 의무 해제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자율적 착용 권고)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상황을 축소한 것일 뿐,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필요

- 의무상황 외에도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의 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준수하도록 적극 지도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 브리핑)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